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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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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