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있는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그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