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4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인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그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