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5.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수있는 과실에 미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후에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인한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