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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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ㄷ.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ㄹ.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
ㄱ.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ㄴ.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ㄷ.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 ㄱ )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ㄴ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 ㄷ )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ㄱ.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
ㄴ. 선박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ㄷ.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ㄹ.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컨테이너수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ㄱ.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ㄴ.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ㄷ.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ㄹ. 발급대상이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ㄴ. 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ㄷ.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조기환급승인을 얻은 경우
ㄱ.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ㄴ.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ㄷ. 사업자에 대한 국세, 지방세 관련 강제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ㄹ. 휴업 상태에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ㄱ )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 ㄴ )을 넘을 수 없다.
ㄱ.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ㄴ.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ㄷ.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인 것
ㄱ.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ㄴ.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ㄷ.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ㄱ.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ㄷ. 수출된 주류가 품질불량의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 “주류”란 알코올분 ( ㄱ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 ㄴ )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 ㄷ )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한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ㄷ.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ㄹ.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
ㄱ.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ㄴ.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ㄷ.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 ㄱ )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ㄴ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 ㄷ )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ㄱ.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
ㄴ. 선박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ㄷ.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ㄹ.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컨테이너수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ㄱ.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ㄴ.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ㄷ.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ㄹ. 발급대상이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ㄴ. 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ㄷ.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조기환급승인을 얻은 경우
ㄱ.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ㄴ.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ㄷ. 사업자에 대한 국세, 지방세 관련 강제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ㄹ. 휴업 상태에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ㄱ )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 ㄴ )을 넘을 수 없다.
ㄱ.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ㄴ.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ㄷ.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인 것
ㄱ.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ㄴ.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ㄷ.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ㄱ.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ㄷ. 수출된 주류가 품질불량의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 “주류”란 알코올분 ( ㄱ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 ㄴ )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 ㄷ )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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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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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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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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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