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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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관세는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억원에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다. (주)관세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동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 (     )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단, 자료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025년도_관세사_1차_2교시_문제20_지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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