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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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세사업자 (주)관세는 (주)한국과 상표권 사용계약(계약기간: 2025.2.1. ~ 2027.3.9.)을 체결하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였다. 상표권 사용료 46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전액을 2025년 2월 1일에 선불로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주)관세가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공급가액은? (단,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는 준수했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