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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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면세신청 및 승인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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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제조한 승용자동차가 동일 제조장에서 시험ㆍ연구 및 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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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공관등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주한외교관등이 본국으로 이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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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