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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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주)관세는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주)한국에게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관세의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공급가액은 4억 5천만원이다. 공급계약일인 2025년 2월 1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모든 인도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 전액 수령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일괄공급으로 (주)관세가 수령한 실지거래가액은? (단, 수령한 실지거래가액 및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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