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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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