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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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서 개인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4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5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