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1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 ㄱ )부터 그 후 ( 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 ㄱ )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 ㄴ )되고 당해 물품의 ( ㄷ )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별송품

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ㄷ.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가동된 시설

상계조치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 ㄱ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ㄴ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ㄱ )퍼센트 초과 ( ㄷ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ㄹ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ㄱ. 관세법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를 변조한 자

ㄴ. 과실로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ㄹ. 관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 ㄱ )를 ( ㄴ )한 가격을 말한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 ㄱ )부터 그 후 ( 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 ㄱ )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 ㄴ )되고 당해 물품의 ( ㄷ )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별송품

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ㄷ.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가동된 시설

상계조치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 ㄱ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ㄴ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ㄱ )퍼센트 초과 ( ㄷ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ㄹ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ㄱ. 관세법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를 변조한 자

ㄴ. 과실로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ㄹ. 관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 ㄱ )를 ( ㄴ )한 가격을 말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