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1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ㄱ )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ㄴ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 ㄷ )에 질의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 ㄱ )부터 그 후 ( 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 ㄱ )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 ㄴ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 ㄱ )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 ㄴ )되고 당해 물품의 ( ㄷ )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별송품
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ㄷ.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가동된 시설
상계조치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 ㄱ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ㄴ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ㄱ )퍼센트 초과 ( ㄷ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ㄹ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ㄱ. 군함 및 군용기
ㄴ. 국가원수가 전용하는 선박
ㄷ. 국제무역선 외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ㄱ. 관세법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를 변조한 자
ㄴ. 과실로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ㄹ. 관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 ㄱ )를 ( ㄴ )한 가격을 말한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ㄱ )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ㄴ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 ㄷ )에 질의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 ㄱ )부터 그 후 ( 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 ㄱ )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 ㄴ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 ㄱ )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 ㄴ )되고 당해 물품의 ( ㄷ )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별송품
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ㄷ.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가동된 시설
상계조치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 ㄱ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ㄴ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ㄱ )퍼센트 초과 ( ㄷ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 ㄹ )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ㄱ. 군함 및 군용기
ㄴ. 국가원수가 전용하는 선박
ㄷ. 국제무역선 외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ㄱ. 관세법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를 변조한 자
ㄴ. 과실로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ㄹ. 관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 ㄱ )를 ( ㄴ )한 가격을 말한다.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