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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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특허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보세창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1분기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4
보세공장 특허수수료는 반기단위로 매반기말까지 다음 반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5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는 일반 보세창고의 특허수수료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