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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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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