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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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세법령상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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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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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적재된 운송수단이 입항한 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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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세관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반송하도록 하는 결정사항을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