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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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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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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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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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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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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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