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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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관세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5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