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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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ㄷ.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ㄹ.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ㄴ. 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ㄷ.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ㄱ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ㄴ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ㄷ ).

ㄱ.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ㄴ.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ㄷ.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ㄹ.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ㄴ. 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ㄷ.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ㄱ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ㄴ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ㄷ ).

ㄱ.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ㄴ.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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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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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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