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ㄴ. 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ㄷ.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