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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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