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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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ㄱ.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ㄱ.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긴다.

ㄴ.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ㄷ.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화해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유지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ㄱ.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ㄱ.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긴다.

ㄴ.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ㄷ.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화해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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