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