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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17.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사자(使者)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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