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