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1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 1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완성여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 2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이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은 조성물인 의약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약물질을 인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불과하거나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 4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현존할 뿐인 경우 명세서 제출 당시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식물발명의 경우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결과물인 식물이나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 ㄱ. 인간의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ㄴ. 인체의 일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여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수술방법

    ㄷ. 기계적 방식으로 인체의 피부를 마사지하여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

    ㄹ.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통역을 한 경우 그 통역인에 대한 벌금

    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벌금

    ㄷ.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ㅁ.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

  •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 3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 4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더라도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5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됨은 물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 1
    침해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2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3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빼야 한다.
  •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 1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3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4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 5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ㄱ.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ㄴ.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ㄷ.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ㄱ.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JAMES DEAN”

    ㄷ.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출원상표 “KSB”

    ㄹ.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2NE1”

    ㅁ. 공인노무사업, 법무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홀로”

    ㅂ. 지정상품을 서적으로 하는 출원상표 “관족법(觀足法)”

  • 1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 5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알려져야 하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1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3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 5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3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 4
    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 5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일부터 소멸된다.
  •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5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4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ㄷ.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ㄹ.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ㅁ.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4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1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 5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 1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완성여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 2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이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은 조성물인 의약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약물질을 인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불과하거나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 4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현존할 뿐인 경우 명세서 제출 당시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식물발명의 경우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결과물인 식물이나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 ㄱ. 인간의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ㄴ. 인체의 일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여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수술방법

    ㄷ. 기계적 방식으로 인체의 피부를 마사지하여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

    ㄹ.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통역을 한 경우 그 통역인에 대한 벌금

    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벌금

    ㄷ.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ㅁ.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

  •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 3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 4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더라도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5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됨은 물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 1
    침해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2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3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빼야 한다.
  •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 1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3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4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 5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ㄱ.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ㄴ.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ㄷ.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ㄱ.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JAMES DEAN”

    ㄷ.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출원상표 “KSB”

    ㄹ.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2NE1”

    ㅁ. 공인노무사업, 법무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홀로”

    ㅂ. 지정상품을 서적으로 하는 출원상표 “관족법(觀足法)”

  • 1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 5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알려져야 하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1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3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 5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3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 4
    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 5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일부터 소멸된다.
  •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5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4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ㄷ.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ㄹ.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ㅁ.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4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1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 5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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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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