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30.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5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5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5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5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1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ㆍ권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3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4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