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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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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