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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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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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1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2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3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4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