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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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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