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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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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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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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의 도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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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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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인이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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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