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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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5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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