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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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 3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 4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더라도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5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됨은 물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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