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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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출원인은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기 전까지의 자진보정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2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해당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다.
3
최초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청구항의 구성 A를 하위개념의 구성인 “a+b”로 보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구성 “a+b”를 “a”로 보정하고 “b”를 신설 청구항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4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에서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항을 신설할 수 없지만,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구성 “a”를 직렬 부가하는 “A+a”로 보정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도면의 보정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