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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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2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3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5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