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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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ㆍ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ㆍ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절차 조항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ㆍ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ㆍ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절차 조항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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