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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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