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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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ㄱ.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도 인정 될 수 있다.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 이 丙에게 X토지 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을 이유로 이 를 저지할 수 었다.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를 받을 권리가 았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셜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ㄱ.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도 인정 될 수 있다.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 이 丙에게 X토지 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을 이유로 이 를 저지할 수 었다.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를 받을 권리가 았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셜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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