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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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ㄱ.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ㄱ.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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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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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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