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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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