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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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