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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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
3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