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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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인수를 말한다.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ㄷ. 가격의 인하                                   ㄹ. 계약조항의 삭제

ㅁ. 당해 행위의 중지

ㄱ. 부당고가매입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ㄷ.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ㅁ. 부당한 인력지원

ㄱ. 사업자단체

ㄴ. 금융감독원

ㄷ.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ㄹ. 중소벤처기업부

ㅁ.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인수를 말한다.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ㄷ. 가격의 인하                                   ㄹ. 계약조항의 삭제

ㅁ. 당해 행위의 중지

ㄱ. 부당고가매입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ㄷ.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ㅁ. 부당한 인력지원

ㄱ. 사업자단체

ㄴ. 금융감독원

ㄷ.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ㄹ. 중소벤처기업부

ㅁ.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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