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의 조정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