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