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1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 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온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섬판의 심판장 및 조서 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ㆍ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 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ㅁ. 부적법한 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ㄱ. 甲의 ‘국내출원 B’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국내 출원 A’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ㄹ. 甲의 ‘국내 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언의 둥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둥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둥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 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둥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었다.
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ㄹ.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 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온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섬판의 심판장 및 조서 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ㆍ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 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ㅁ. 부적법한 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ㄱ. 甲의 ‘국내출원 B’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국내 출원 A’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ㄹ. 甲의 ‘국내 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언의 둥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둥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둥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 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둥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었다.
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ㄹ.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 | 1 | 2 | 3 | 4 | 5 |
---|---|---|---|---|---|
2 | 1 | 2 | 3 | 4 | 5 |
3 | 1 | 2 | 3 | 4 | 5 |
4 | 1 | 2 | 3 | 4 | 5 |
5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7 | 1 | 2 | 3 | 4 | 5 |
8 | 1 | 2 | 3 | 4 | 5 |
9 | 1 | 2 | 3 | 4 | 5 |
10 | 1 | 2 | 3 | 4 | 5 |
11 | 1 | 2 | 3 | 4 | 5 |
12 | 1 | 2 | 3 | 4 | 5 |
13 | 1 | 2 | 3 | 4 | 5 |
14 | 1 | 2 | 3 | 4 | 5 |
15 | 1 | 2 | 3 | 4 | 5 |
16 | 1 | 2 | 3 | 4 | 5 |
17 | 1 | 2 | 3 | 4 | 5 |
18 | 1 | 2 | 3 | 4 | 5 |
19 | 1 | 2 | 3 | 4 | 5 |
20 | 1 | 2 | 3 | 4 | 5 |
21 | 1 | 2 | 3 | 4 | 5 |
22 | 1 | 2 | 3 | 4 | 5 |
23 | 1 | 2 | 3 | 4 | 5 |
24 | 1 | 2 | 3 | 4 | 5 |
25 | 1 | 2 | 3 | 4 | 5 |
26 | 1 | 2 | 3 | 4 | 5 |
27 | 1 | 2 | 3 | 4 | 5 |
28 | 1 | 2 | 3 | 4 | 5 |
29 | 1 | 2 | 3 | 4 | 5 |
30 | 1 | 2 | 3 | 4 | 5 |
31 | 1 | 2 | 3 | 4 | 5 |
32 | 1 | 2 | 3 | 4 | 5 |
33 | 1 | 2 | 3 | 4 | 5 |
34 | 1 | 2 | 3 | 4 | 5 |
35 | 1 | 2 | 3 | 4 | 5 |
36 | 1 | 2 | 3 | 4 | 5 |
37 | 1 | 2 | 3 | 4 | 5 |
38 | 1 | 2 | 3 | 4 | 5 |
39 | 1 | 2 | 3 | 4 | 5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