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27.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언의 둥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둥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둥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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