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온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섬판의 심판장 및 조서 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ㆍ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 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ㅁ. 부적법한 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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