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2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친다.
  • 4
    동일사실이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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