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3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에 그 등록내용과 동일ㆍ유사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5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所)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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