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